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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개원, 건물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2026-09-08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저희가 한의원 공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원장님께서 건물을 보고 계신 단계에서 “여기에 한의원 내도 괜찮을까요” 하는 문의를 종종 하시는데요.

같은 평수라도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그릴 수 있는 평면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알게 되면 손쓰기 어려워지는 것들도 있고요.

건물 계약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사항들을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용도 - 건축물대장에 따라 개원 절차가 갈립니다
  2. 장애인 편의시설 - 면적이 작아도 이제 대상입니다
  3. 소방 - 우리 한의원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봅니다
  4. 배수 - 물 쓰는 자리에 배관이 있는지
  5. 환기 - 열리는 창이 어디에 있는지
  6. 전기 - 장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7. 층고 - 방을 나눌 수 있는 높이인지
  8. 간판 - 어디까지 달 수 있는지
  9. 오래된 건물 - 누수와 창호, 바닥

1. 용도 - 건축물대장에 따라 개원 절차가 갈립니다

한의원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의 해당 층이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개원까지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 이미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 학원, 소규모 사무소처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 한의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이라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 업무시설로 등록된 사무실인 경우 - 시설군이 달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용도변경에는 소방, 주차 같은 다른 기준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장애인 편의시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이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라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가 그 주요 부분의 변경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로 풀어 두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우리 자리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장애인 편의시설 - 면적이 작아도 이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인 의원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면적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항목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면적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요.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500제곱미터(약 151평)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편의시설500㎡ 미만500㎡ 이상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무의무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의무의무
출입구(문)의무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권장의무
복도권장의무
계단 또는 승강기권장의무

대부분의 한의원은 500제곱미터(약 151평) 미만이라, 앞의 세 가지가 의무입니다. 승강기와 복도는 500제곱미터를 넘는 곳에서 의무가 됩니다.

이 의무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할 때 생깁니다. 앞에서 본 용도변경이 여기서 다시 걸리는 셈입니다. 이미 의원으로 등록된 자리를 보고 계신지, 용도변경을 하셔야 하는 자리인지에 따라 확인하실 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접근로는 “우리 한의원 문 앞”이 아니라 건물 외부에서 건물 주출입구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3층에 개원하셔도 건물 1층 현관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별표 2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을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표 2는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부출입구로 대신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임차인이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건물의 공용부입니다. 용도변경을 하셔야 하는 자리라면, 건물주와 조정이 되는 자리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한 뒤에 손을 대면 비용도 시간도 더 듭니다.

우리 건물이 실제로 어떤 여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방 - 우리 한의원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봅니다

입원실이 없는 한의원이라면, 그 자체로는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이 대상을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우리 한의원 면적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놓고 따집니다. 같은 별표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도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쓰는 면적을 합쳐 1천제곱미터(약 302평)가 넘으면, 입원실이 없어도 그 건물은 모든 층이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평수만 보지 마시고, 이 건물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4. 배수 - 물 쓰는 자리에 배관이 있는지

한의원에는 물을 쓰는 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는 기본이고, 진료실이나 침구실 가까이에도 손 씻는 자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내 탕전실을 두신다면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자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자리들을 원하는 곳에 두려면 그 아래로 배관이 지나가야 합니다. 실내에 바닥 배관이 없으면 복도에서 아래층으로 코어를 뚫어 연결하거나, 펌프로 천장 위까지 물을 올려 보내는 방법을 씁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설비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붙습니다.

급배수와 환기를 고려해 구성한 한의원 탕전실 급배수와 환기를 고려한 탕전실 구성.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기존에 물을 쓰던 자리가 어디인지,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함께 봅니다. 배관 위치를 알고 도면을 시작하면 평면이 훨씬 수월하게 잡힙니다. 탕전실은 특히 자리를 배관이 먼저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탕전실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환기 - 열리는 창이 어디에 있는지

한의원은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대기실에서는 환자분들이 순서를 기다리시고, 침구실에서는 침을 맞은 채로 이삼십 분씩 누워 계십니다. 원내 탕전실을 두신다면 약을 달일 때 오르는 김까지 빠져나갈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리는 창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연광이 드는 한의원 창가 대기석 자연광이 드는 창가 대기석.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창과는 별도로, 전열교환기 같은 장비로 환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별도공사로 잡히는 항목이라 예산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6. 전기 - 장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물리치료 장비와 냉난방이 함께 돌아가면 생각보다 용량이 나갑니다. 원내 탕전실을 두신다면 탕전 기계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건물에 들어와 있는 용량이 부족하면 한국전력에 증설을 신청하게 되는데, 건물 인입 용량 자체가 모자라면 변압기 교체 같은 공용 설비 공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계약 전에 건물주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의원 전기 공사 현장 전기 공사 중.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관할 한전 지사나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층고 - 방을 나눌 수 있는 높이인지

바닥에서 슬라브(구조 천장)까지의 높이를 봅니다. 천장 위로는 에어컨 배관과 환기 덕트, 급수·하수 배관, 전기 배선이 지나갑니다. 이 설비들이 지나갈 공간을 뺀 나머지가 우리 한의원의 천장 높이가 됩니다.

오래된 건물 중에는 2200밀리미터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로비와 대기실은 2400밀리미터 이상이면 환자분들이 답답함을 덜 느끼십니다. 2400밀리미터는 보통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반대로 3000밀리미터를 넘어가면 벽체의 양이 늘어 공사비가 함께 올라갑니다.

천장을 높게 살린 한의원 대기실 천장 높이에 여유가 있는 대기실 (70평대 한의원).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8. 간판 - 어디까지 달 수 있는지

입지가 좋아도 간판을 원하는 자리에 못 다는 건물이 있습니다. 간판의 위치와 크기, 개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건물 자체 규정을 따로 둔 곳도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 간판을 낼 수 있는지, 몇 개까지 되는지, 돌출 간판이 가능한지는 관할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와 건물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확인됩니다.

유리문 위에 사인을 올린 한의원 입구 입구 유리문과 간판 (김포, 한의원).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9. 오래된 건물 - 누수와 창호, 바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못 쓸 것은 아닙니다. 손볼 곳을 미리 알고 예산에 넣어두면 됩니다.

입구에 계단이 있는 노후 건물 리모델링 전 건물 입구.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 입구 같은 건물의 리모델링 후.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누수는 천장을 보시면 대체로 짐작이 됩니다. 오래된 물자국이 있거나 마감재가 들뜬 흔적이 있으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건물에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이나 관리소장님께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창호도 함께 봅니다. 낡은 창호는 단열이 약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 냉난방비가 계속 나가고, 심하면 결로가 생깁니다. 기존 창호 안쪽에 이중창을 덧대거나 통창의 아랫부분을 벽으로 막는 방법이 있는데 모두 비용이 붙습니다.

바닥은 철거를 하고 나서야 상태가 보입니다. 울퉁불퉁하면 방통 작업이나 셀프레벨링으로 단차를 맞춰야 바닥재를 제대로 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 비용을 미리 예산에 넣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셀프레벨링으로 바닥 단차를 맞추는 공사 현장 셀프레벨링 공사 중.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입원실을 두실 계획이라면

입원실을 계획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건물을 골라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입원실을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3층에 자리를 보고 계신다면 건축물대장의 구조 표기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분하게 마감한 한의원 1인 입원실 호텔 객실처럼 차분하게 마감한 1인 입원실 (광주, 한의원). 시공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면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을 수용하는 입원실은 10제곱미터 이상, 두 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한 명당 6.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한 방에 두는 병상은 최대 4병상이고 병상 사이는 최소 1.5미터를 띄웁니다. 입원실마다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도 들어갑니다. 몇 병상을 두실 생각인지에 따라 필요한 평수가 역산되는 셈입니다.

입원실을 두게 되면, 앞에서 본 간이스프링클러가 면적과 상관없이 따라옵니다. 수원과 배관이 함께 들어오므로 계약 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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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해서, 좋은 건물에 잘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원 인테리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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