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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개원, 의료법이 정한 시설 기준은?

2026-09-16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안녕하세요.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한의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정한 시설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실 때 법적으로 어떤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개원 인테리어를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개정 2024. 7. 24.)과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개정 2024. 10. 25.)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별표 3이 어떤 시설을 갖출지 정하고, 별표 4가 그 시설을 어떻게 갖출지 정합니다.
  • 참고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의료시설은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의료시설은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같은 병원급과 격리병원을 말하고, 한의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의원의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한눈에 보기

  1. 한의원이 의료법상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
  2. 소독시설 - 모든 한의원이 갖춥니다
  3. 조제실 - 조제를 하면 갖춥니다
  4. 탕전실 - 탕전을 하면 갖춥니다
  5. 입원실 - 입원 환자 수용 인원은 29명까지
  6. 개원 신고에 내는 서류
  7. 함께 적용되는 법령

약재 디스플레이로 한의원다움을 살린 공간 약재 디스플레이로 한의원다움을 살린 공간 (30평대 한의원). 시공, 사진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1. 한의원이 의료법상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

별표 3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갖출 시설을 한 장의 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한의원 칸에 적힌 공간은 소독시설, 조제실, 탕전실, 입원실 네 가지입니다.

시설갖출 조건
소독시설모든 한의원
조제실조제실을 두는 경우
탕전실탕전을 하는 경우
입원실입원실을 두는 경우
한방요법실해당 없음
의무기록실해당 없음
임상검사실해당 없음
방사선 장치해당 없음
급식시설해당 없음
자가발전시설해당 없음

한의원이 항상 갖추는 시설은 소독시설입니다. 조제실과 탕전실, 입원실은 그 진료를 하실 때 갖춥니다.

한방요법실과 의무기록실, 자가발전시설은 병원급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각 시설을 어떻게 갖출지는 별표 4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소독시설 - 모든 한의원이 갖춥니다

별표 4 제13호에 따르면, 소독시설은 이렇게 갖춥니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면적과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칭도 소독실이 아니라 소독시설입니다.

어디까지를 갖춘 것으로 볼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조제실 - 조제를 하면 갖춥니다

별표 3은 조제실을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약을 조제하시면 두게 되는 공간입니다.

별표 4 제11호에 따르면, 조제실은 이렇게 갖춥니다.

“약품의 소분(小分)·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제대와 보관 공간이 함께 들어갑니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조제실 조제실 (40평대 한의원). 시공, 사진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공사에서 정할 것은 위치입니다. 조제한 약은 접수 데스크를 거쳐 환자분께 전달되기 때문에, 조제 공간이 데스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면 운영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조제 공간이 접수 데스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배치 조제 공간이 접수 데스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배치 (세종 30평대 한의원). 시공, 사진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4. 탕전실 - 탕전을 하면 갖춥니다

별표 4 제11호의2에 따르면,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의 세 가지에는 각각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구성갖출 것
조제실한약장·조제 시설
한약재 보관시설해충·먼지 차단, 변질 예방
작업실급수·환기·배수, 탈의실, 세척시설

조문 원문입니다.

  • 조제실 -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 한약재 보관시설 -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세 가지를 각각 별도의 방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앞의 3에서 본 조제실을 원내에 두시고 한약재 보관시설도 갖추고 계시다면, 탕전실 안에 조제실과 한약재 보관시설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탕전실로 새로 잡을 공간은 작업실이 됩니다.

창가에 면해 환기와 습기 관리가 잘되도록 배치한 탕전실 창가에 면해 환기와 습기 관리가 잘되도록 배치한 탕전실 (40평대 한의원). 시공, 사진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공사에서 부담이 큰 쪽은 작업실입니다. 급수와 배수, 환기가 함께 들어오고 탈의와 세척 자리가 붙습니다. 건물의 배관 위치와 열리는 창에 따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달라져 평면 초기에 정하게 됩니다. 시공 방법은 탕전실 공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내에 두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표 3은 탕전실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분리해 따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해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해야 합니다(별표 4 제11호의2 바목).

5. 입원실 - 입원 환자 수용 인원은 29명까지

한의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29명까지입니다. 별표 3이 한의원 입원실을 “의원과 같음”으로 두고, 의원 칸에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표 4 제1호에 따르면, 입원실은 이렇게 만듭니다.

항목기준
층3층 이상·지하층 불가
내화구조인 경우3층 이상 가능
1인실 면적10㎡ 이상
2인 이상 1명당6.3㎡ 이상
한 방의 병상최대 4병상
병상 사이1.5m 이상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도 함께 들어갑니다. 면적 기준이 있어 병상 수에 따라 필요한 평수가 역산됩니다. 건물을 고르는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이라 건물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병상을 30개 이상 두시려면 한방병원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갖출 시설이 늘고, 개원 절차도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로 바뀝니다. 건축물 용도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달라집니다.

6. 개원 신고에 내는 서류

한의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고, 함께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
  • 면허·자격증 사본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외)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설립 허가증·정관·사업계획서 사본
  • 「의료법」 제36조 제1·2·4·5호의 준수사항(시설기준·안전관리시설·고가의료장비·인력 정원)에 맞는지 증명하는 서류

처리 기간은 열흘입니다. 구비서류 안내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개원하실 지역 보건소의 안내를 미리 받아 두시면 일정을 잡기 수월합니다.

신고서 안에는 시설현황과 인원현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에는 조제실이 있는지, 탕전실이 원내에 있는지 원외에 있는지 공동으로 이용하는지, 시설의 총면적이 얼마인지를 적습니다.

7. 함께 적용되는 법령

한의원 공사에는 의료법 외에 다음 법령의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령한의원에 적용되는 부분
건축법제1종 근린생활시설
장애인등편의법접근로·출입구 등
소방시설법방염 대상 물품, 입원실 있으면 간이스프링클러

건축물 용도와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은 건물을 고르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이라 건물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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